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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의 종부세

by 센스플로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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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세금"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들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듯한 느낌을 받게되더라구요.

 

모두가 그렇게 느꼈던 것인지

올해의 종부세는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31.8%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라고 합니다.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부세가

실제로는 은퇴한 고령층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었다고해요.

 

한때 집을 장만하기 위해 젊은 시절을 투자해

결국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아늑하고 행복하게 사나했더니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한 후에는 그 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셈이죠.

 

 

계산기를 아무리 뚜드려봐도

돈나올 구석은 없는데

그렇다고 젊은날의 나의 피같은 땀과 노력으로 얻은 이 집을

포기할 수도 없는것이죠.

 

연소득이 1000~2000만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2만 2915명으로

1가구 1주택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와 1000~2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국민까지 합하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31.8%라고 해요.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69%에서

2030년 90%까지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

소득이 적은데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폐지와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30%에서 15& 인하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다주택자 세부담은 의도하지 않게 임차인에 전가되어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내어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에 뭐가 맞다고 우길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나왔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꿈인 내집마련

내 집을 마련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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